[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얀마 법원이 6일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에 대해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4년형을 내렸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자우 민 툰 미얀마 군 대변인은 "수지 여사는 505조(b)에 따라 2년의 징역형과 자연 재해법에 따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수지 고문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중 코로나19 수칙 위반, 선동, 불법 통신장비 보유 및 무면허 사용,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를 받았다.
첫 선거 공판은 당초 지난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지 고문은 지난 2월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네피도의 모처에 가택 연금된 상태다.
지역 모니터링 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사태로 현재까지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여명이 체포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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