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숫물을 받아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부모에게 툭하면 폭력을 휘두른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됐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칠어졌고, 지난해 3월부터는 50대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세숫물이나 커피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도 1년 반 동안 되풀이된 폭행의 이유가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양부에게 "고양이도 때리면 말을 듣는데 너는 왜 맞아도 말을 안 듣냐"는 등의 폭언도 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양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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