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조합장선거…현 조합장 유임 여부 결정
일부 주민 “새 조합장이 조합 청산 담당하게 해야”
서울시, ‘미해산 조합’ 1호 점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018년 12월 준공돼 '입주 4년차'를 맞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아파트가 조합장 교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1만가구 매머드 단지'라는 상징성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의 단계마다 이슈가 많았던 곳인 만큼 마지막 조합 청산을 앞두고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와 송파구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월 15일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조합 해산 과정을 책임질 새 조합장을 뽑기 위한 선거다. 서울시 또한 최근 이 아파트조합의 미해산 사유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송파구와 합동으로 이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따른 ‘미해산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는 지난 3월 예고한 일제조사의 1호 사례다. 시는 표면적으로는 ‘신속한 조합 해산 청산 추진’을 주문했지만 조합장선거라는 예민한 사안이 변수로 남아 실제로는 강하게 압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조합을 해산시켜도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위원회가 생기는데, 조합장이 청산위원장의 지위를 넘겨받고 급여 또한 지급받는다”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조합의 해산뿐만 아니라 조합장의 교체인데 당장 해산하게 되면 현 조합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니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선거까지는 서울시도 해산을 하라 마라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올해 1월 이전고시가 난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볼 때 해산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는 없다. 수년째 불분명한 이유로 조합 해산을 미루는 다른 단지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주민의 압도적인 민원 요구에 헬리오시티를 1호 점검 사례로 고르게 됐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치고 난 뒤에도 수년째 해산을 미루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각종 민·형사 소송이 걸려 있어 법적 당사자인 조합이 사라질 수 없는 경우나 아파트상가 미분양분이 계속해서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든 이해관계를 끝내고 조합원에게 ‘n분의 1’로 이익과 부담을 나누는 절차를 완료한 뒤에야 조합을 완전히 해산할 수가 있다”면서 “다만 업계에서는 소송이나 미분양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급여를 타가기 위해 해산을 미루는 조합장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 등이 지난 8월 발의한 ‘이전고시 후 1년 내 조합 해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천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은 아파트 입주 후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총회를 소집해 해산을 의결해야 한다. 조합장이 거부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요구로 총회를 열 수 있고 과반수 출석과 동의를 통해 해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미루는 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