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바닥면 상태 등 확인·설명의무 강화

사업자등록증→일반·간이과세 확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벽면뿐만 아니라 바닥면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설명해줘야 한다. 중개사무소에는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야 한다.

중개사가 ‘바닥면 상태’도 확인해줘야…일반·간이과세자 구분도 쉬워진다[부동산360]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 안내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중개법인은 연 4억원 이상, 개인은 연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현 기준은 각각 연 2억원, 1억원이다. 보험(공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항목에 바닥면 상태를 추가해 기존의 벽면뿐만 아니라 바닥면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도 생긴다. 이는 착오 또는 안내 미흡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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