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과태료 기존 대비 2배 인상
위반기간 30일 이내 4만 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2만 원 부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종합, 정기)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가용은 신규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외 자동차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돼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