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아내 민주원 씨와 지난해 9월 옥중 협의 이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이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3년 만이다.
22일 여성조선 보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민씨는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설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민씨가 참석하면서 이는 단순 소문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최측근은 “이혼을 했지만 부부로 산 세월이 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 여사가 안 전 지사 부친의 장례식장에 왔었다”며 “자녀가 있어 교류를 완전히 끊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씨 또한 안 전 지사와 비슷한 시기에 부친상을 당했으나,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부고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 83학번 운동권 동기로 만나 1989년 결혼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아내 민주원씨에 대해 “내 첫사랑이며 동지적 유대감을 지닌 30여 년 지기”라고 표현하며 애정을 과시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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