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네팔 대지진 구호성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박중선 목사(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를 불구속기소 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6년 4월 한기총이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모은 3470여만원 가운데 4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세계복음연맹(WEA) 지도자 대회 행사비 가운데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박 목사와 함께 고발당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등 다른 한기총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인인 한기총 전 조사위원회 측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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