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 줄줄이 무혐의
경찰, ‘허위경력’ 사건도 불송치로 가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찰 수사들이 줄줄이 무혐의로 끝나고 있다. 이에 김 여사를 고발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은 '특검'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촛불행동은 27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노골적 아첨과 정권의 경찰 장악에 따른 명백한 봐주기"라며 "국민적·정치적 심판과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당시 MBC 시사교양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러한 혐의들을 적시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넸던 105만원은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경찰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 하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 지급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허위경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업무방해죄 등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3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