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성)=황성철 기자] 단체장 재직 시절 계약직 공무원에게 주택 색깔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에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전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전 군수는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장성군은 지역 명소인 황룡강의 이름에서 노란색을 부각한 색채마케팅 ‘옐로우시티’를 표방했다.
재수사를 거친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행동이 군수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고자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함께 입건된 공무원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추가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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