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천·경기 외곽지역만 일부 해제
세종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동시 해제
“지방 부동산 하락폭 확대 금리 인상 등 고려”
“서울은 규제완화 기대감 따른 시장 불안 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역시 인천과 경기 외곽 지역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청주와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등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졌지만, 미분양 주택이 적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기대감을 모았던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역시 이번 조정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수도권 내에서도 가격 하락 폭이 큰 인천에 대해서는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43곳이었던 투기과열지구는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 지역 101곳도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과 세제 규제도 함께 완화되는데,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50%고, 9억원 초과일 경우는 30%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된다.
이날 함께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도 현행 16곳이었던 투기지역 중 세종시를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했다”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조정대상지역 조정 결정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