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투기과열지구 그대로 유지
광명 아파트값 올 한해 -6.78%…경기 평균 -4.55% 보다 크게 하락
“주관적 기준으로 규제지역 묶어 시장왜곡 불러올 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광명은 경기도 서남쪽에 있어서 올해 인천 집값이 빠지며 같이 크게 떨어졌어요. 위치상 서울과 근접했다는 점만 고려대상이 된 것 같아요. 객관적인 해제요건에 충족하면 전부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광명시 A 부동산)
정부가 10일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자 아직 규제지역으로 남은 지역들에서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광명시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남·과천 등과 묶여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먼저 다른 규제지역이 유지된 곳들에 비해 광명의 올 한 해 집값 내림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큰 이유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는 올 한해 6.78%(2022년 1월 3일~11월 7일 기준) 떨어졌다. 경기도 전체 하락율 4.5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영통(-9.53%), 화성(-8.56%), 시흥(-7.87%), 오산(-7.52%) 의왕(-7.37%) 다음으로 6번째 높은 하락률이다. 반면 다른 규제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곳들은 성남시 분당구 1.59%, 수정구 4.85%, 과천시 4.29%,하남시 5.53% 각각 하락해 대부분이 광명시보다 크게 낮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도 그대로 유지되자 정비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일정 기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어렵다. 반면 조정대상지역만 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명은 철산동과 하안동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공동주택만 13곳에 이른다. 광명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정비사업지들도 11곳이나 된다.
현지 한 주민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리지 않아 내 집을 내 맘대로 팔 수도 없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규제지역을 묶어두는 경우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또 광명은 3기 신도시를 통해 향후 7만 가구라는 큰 규모의 물량이 입주 대기를 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우려는 없는 지역에 강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