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오늘(1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의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지 대통령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신문협회는 이어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10일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규탄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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