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미정 광주시의원에 대해 노동 당국이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 내렸다. 15일 광주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 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직 사설 보좌관 A씨는 지난 6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의원과 올해 2월 21일부터 석 달간 함께 근무했다. 박 의원이 생활임금(월 228만원)을 구두 약속했으나 매달 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주 40시간 노동 기준·191만4440원)보다 못 미치는 19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A씨가 질병 치료 중이었던 또 다른 사설 보좌관 B씨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받기로 약속한 임금이었다”며 “B씨도 업무를 최소화하면서 수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3자 합의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당초 노동청은 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검찰의 재지휘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보완 수사를 벌였다. 노동청은 시의원을 사업주로 보기 어려움 점과 A씨의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최종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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