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013~2020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김만배 씨의 지분 24.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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