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개한 이기영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두 차례 결혼한 이력이 있고, 아들도 있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나왔다.

경찰과 이기영의 지인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8년 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이후 이혼했다고 2일 MBC가 보도했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이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은 또 이 결혼 이전에도 한 차례 결혼을 해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의 예전 직장 동료였던 한 지인은 "당시(2018년 결혼)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지인은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 보더라. 자주 싸우더니 (헤어졌고)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8년 결혼했던 전 부인이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전 부인은 경찰에 "이기영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1년 동안 이기영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380여명의 신원 확인을 대부분 완료했으다. 10여명의 확인이 통신사 문제 등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기영은 숨진 동거녀에게 3억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채무계약서를 확보했고, 이같은 금전 거래가 동거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경기도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 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인 이기영은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