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연병장” 후임병 눈에 손전등 1시간 비춘 해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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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후임 병사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또 다른 후임 병사 앞에선 갑자기 옷을 벗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가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며 2021년 4월2일 오후 10시께 후임병 B 씨 눈에 손전등을 1시간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오후 훈련에서 연병장을 뛰었는데, 원인을 피해자로 지목한 뒤 "너는 그때 왜 앉아있었느냐"며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 씨를 웃겨보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 씨가 웃지 않자 자신의 속옷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