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바닥에 던지고 '엄마는 문자, 아빠는 게임'… 끝내 숨지게 한 형량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혼 전 약속했던 집, 자동차, 예물 등을 주지 않는다며 혼인신고한 지 3주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는데 2년 감형했다.

A 씨는 혼인신고 한 지 20일만인 지난해 6월 남편 B(41) 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혼인신고 전 B 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있었고 종종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 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적·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음에도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품행장애 등 진단을 받은 남동생을 보살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범행이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실형 선고 및 보호관찰을 통해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