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대안노선 설계용역 관련 안건 의결

GTX-C 기본계획 정보공개 행정소송도 검토

국토부, 용역결과 받아도 변경 가능성 적을듯

“직진노선·탄천우회안 수용 가능성 거의 없어”

[단독]‘GTX 논란’ 은마아파트의 반격…‘대안노선’ 설계 용역 직접 추진[부동산360]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안 노선을 설계해 근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우회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설계 용역을 통해 직접 기술 입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추진위 회의에서 ‘GTX-C 대안노선 설계용역 업체 선정·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추진위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 GTX-C 삼성역~양재역 구간에 대한 직진 노선과 탄천 우회 노선을 실제로 설계하고, 국토부에 제출해 대안노선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위 측은 국토부에 GTX-C 노선 기본계획(안)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내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GTX-C노선은 경기 수원시 수원역에서 양주시 덕정역 사이 74.2㎞를 연결하는 철도다. 지하 20m 안팎을 다니는 일반 수도권 지하철과 달리 지하 60~70m에 터널을 뚫는 대심도 방식이다. 대심도는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 심도로 땅주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서 법적으로는 자유롭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집주인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에 GTX과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GTX-C 삼성역~양재역 구간이 단지를 관통하지 않게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탄천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GTX 노선이 가는 길에 있지 않은데 굳이 노선까지 연장하며 1km나 떨어진 아파트를 일부러 우회 관통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직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를 회피하며 법적 대응을 운운해 주민들 반감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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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기술·법률 검토를 거쳐 선정된 노선이라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은마아파트 구간에 적용하는 공법은 한강 하저터널이나 GTX-A 구간에서 수많은 주택가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며 이미 검증됐다는 점에서다.

향후 추진위 측이 설계 용역 결과를 제시한다고 해도, 국토부의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설계 내용을 봐야겠지만 이미 (준비위가 요구해온) 탄천 우회안 등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삼성역 구조 등을 파악하면 (단지 관통이 아닌) 직진 노선은 불가능하고, 탄천 우회안은 공사비 증액분이 클 것으로 보이며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위 측은 한국터널환경학회의 답변을 빌려 삼성-양재역 구간 직선 공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국토부는 학회가 터널 이격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받은 질의에 답변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는 주장에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강경 대응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서도 올해 안에 C노선을 착공할 계획이라 밝히며, 은마아파트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훨씬 얕은 지하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심도로 들어가는 터널을 자신들이 가장 비싼 아파트라며 이기주의로 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추진위 측이 대안 노선을 제시해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이미 대안노선 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결론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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