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통과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
비수도권 전매제한은 최대 1년으로
도시형생활주택 투룸이상 공급 확대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 제한’ 기간이 앞으론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분양을 받은 후 시장 상황에 따라 빨리 팔 수 있어 미분양 해소 및 투자수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론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매제한 규제는 너무 길고 복잡해, 지나친 거주 이전의 제약을 야기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돼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매 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두개)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2분의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도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는 교통 혼잡, 주차난에 대응해 증가한 투룸 이상 도생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건설과 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