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우리은행부터 대환 대출 실시”
최저 금리 1.2%…대출한도 2억4000만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다음달 추진 예정이었지만,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실시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이에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아도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금리 1.2%~2.1%,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월 안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