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론 64%·본PF 38% 상반기 만기 도래
만기 연장 ‘미봉책’ 그쳐…이자마저 못 내면 ‘부실’ 본격화
일부 저축은행 부동산PF ‘요주의이하여신’ 70% 상회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저축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50% 가량이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금융권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시행사에게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요주의이하여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가 저축은행 9곳(SBI·KB·신한·BNK·IBK·대신·키움예스·웰컴·JT친애)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릿지론 64%, 본PF 38%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도래한다. 이 중 2분기 만기 비중은 브릿지론 27%, 본PF 17%다.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건설 시행 초기에 부동산개발사업장의 개발자금을 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빌리는 대출이다. 통상 공사가 시작되면 저금리의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기 때문에 만기가 1~2년으로 짧은 편이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대출을 브릿지론, 착공 이후 취급된 대출을 본PF로 분류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시행사가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은 우선 만기를 연장했지만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금리는 더욱 올라가 시행사가 한계에 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신평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브릿지론 747개, 본PF 856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1회 이상 만기가 연장된 사업장 비중은 브릿지론 25%, 본PF 15%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순 브릿지론을 받은 시행사가 1회 연장을 받은 경우 최소 금리가 9~12% 수준으로 올라간다”면서 “시행사에게 부담이지만 연장을 안할 순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 연장이 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EOD) 처리된 곳은 공매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말 기준 브릿지론 747개, 본PF 856개 사업장 중 1회 이상 만기가 연장된 사업장 비중은 브릿지론 25%, 본PF 15%로 나타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도 브릿지론 28%, 본PF 16%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 2회 이상 도래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신평 관계자는 “본PF의 경우 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책임준공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EOD가 발생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업권의 PF대출 중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이 이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9개 저축은행의 PF대출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은 신한저축은행이 7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JT친애저축은행(44%), 웰컴저축은행(40.61%)도 40%대에 육박했다. 키움예스(38.14%), SBI(38.07%), 대신(36.65%) 저축은행도 30%대를 훌쩍 넘겼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대출의 부실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부실의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