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팔겠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진 한장’ 누구길래…결국 사달?
당근마켓에 올라온 소녀시대 유리의 실제 증명 사진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이 사진, 당근마켓에서 팔아도 돼?”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한장의 사진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인 그 물건의 정체는 바로 유명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유리의 증명사진.

최근 당근마켓에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을 ‘5만 원에 팔겠다’는 판매자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판매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ㅇㅇㅇㅇ 거래 가능합니다. 택배 시 우편 가능"이라는 멘트만 남겼다.

이 사진을 두고, “가짜 사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 유리의 증명 사진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히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유리의 학창시절 모습으로 추정된다.

“5만원에 팔겠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사진 한장’ 누구길래…결국 사달?
당근마켓에 올라온 소녀시대 유리의 실제 증명 사진

사진이 올라오자, “초상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근마켓도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상태다.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들은 거래가 가능하지만,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여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는게 당근마켓측의 설명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 속의 증명사진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제공, 판매한 적 없는 물품으로, 소속사 측으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제재 요청이 접수되어 당사에서 확인 후 게시글 미노출 및 이용 제재를 진행했다”며 “이에 해당 게시글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없는게 없을 정도로 당근마켓에는 다양한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다. 하지만 거래가 안되는 상품을 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근마켓은 거래 불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상시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