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한 가게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게 사장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3초라고 했지만 당사자는 빤히 쳐다본다고 생각했을 듯. 여자로서 수치심 느꼈을 거다’, ‘당사자가 그런 눈길에 불쾌하다면 불쾌한 거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을 빤히 쳐다봤으면 신고당할만하다’, ‘3초 봤다고 성희롱이면 눈만 마주쳐도 성희롱이라고 하겠네’,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기분 나쁘다할 정도지 신고까지는’, ‘그런 시선이 싫다면 그렇게 입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