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기업을 평가할 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불만이 커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재학 중인 김민재(22) 씨. 최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는 이같이 말했다. 국내외 장기 투자를 오래 하면서 차이를 실감했다고 한다. 그가 토로한, 한국에선 찾기 힘든 핵심 투자 정보는 무엇일까?
바로 김씨가 헌법재판소 앞에 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기후 공시 도입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시민 166명과 함께 청구인으로 나섰다. 도대체 기후와 투자가 무슨 관련이 있기에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게 된 걸까?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정보를 기재하자는 주장이다. 기후가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반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후 대응능력 전반을 알아야 해당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사장 월급도 알려주면서…정작 기후정보가 빠졌다
청구인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다. 이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정해뒀다.
회사의 목적이나 상호, 사업 내용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시 대상이다. 심지어 임원 개인별로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밝히라고 법(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호)에 나와 있다.
정작 청구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알고 싶은 기후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은 물론 환경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엎친 데 덮친 격”…산불에 전기회사 소송전에 주가 폭락
최근에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회사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하와이 산불. 이 여파는 하와이의 전기 서비스를 담당하던 ‘하와이안 일렉트릭’라는 회사에까지 미쳤다. 강풍이 예보됐음에도 전력 공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회사가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이면서 주가는 70%가량 폭락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와 정전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는 가동 49년 만에 처음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한 회사에 투자를 무르는 경우도 있다. 한때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을 7% 이상 보유했던 네덜란드 연기금은 2017년부터 조금씩 지분을 팔기 시작하더니 2021년에는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한국전력에 석탄발전소 투자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이에 기후 공시는 국제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26일 기후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은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표준 최종안을 지난 7월 공개했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공시 규칙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1~2년 뒤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마치고 있지만 국내의 상황은 더디다. 금융위원회에서 기후 공시 로드맵을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도입시기와 범위를 두고 이견이 많아 4분기로 미뤄졌다.
손실 보상받으려면 법적 근거 필요…“최소한의 보호 조치”
기후 공시를 언제 도입할지, 어떤 내용까지 포함할 지를 두고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공통된 작성 기준이 없다. 이 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자들은 보호 받을 수 없다. 지속가능경영서에 중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해도 제재 규정이 없다.
반면 사업보고서에 기후 대응 정보가 포함된다면 책임이 뒤따른다. 배상은 물론 정정 명령, 거래 중지 및 금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된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시민이 기업을 감독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후정보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의 이영주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은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는 의미”라며 “기후 공시 의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