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5000억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종목 증거금률을 타 증권사들보다 훨씬 낮게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악용됐기 때문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증권업계는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가 알려지자 충격에 빠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부 위험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 4943억원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