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 부족으로 무료대수 제한
소형평형 2대 이상 ‘불가’ 단지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주차 공간 부족으로 골머리 앓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자 입주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무료 주차 대수를 제한하는가 하면, 소형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아예 2대 이상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추가 주차비를 차등 부과하는 식이다.
올해 준공된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주택 크기별로 주차 대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전용 36~44㎡의 경우 주차대수를 1대로, 전용 59㎡이상부터는 2대로 정했다. 소형은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2대 이상 주차가 불가하다.
크기별 주차지분에 따라 주차비도 차등을 뒀다. 전용 36㎡, 44㎡는 1대 주차시 각각 월 1만6000원, 9000원을 내야 하는데 전용 59㎡ 이상은 한 대는 무료고 두 대는 크기에 따라 월 2만2000원~4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009년 준공된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도 주차 차단기 교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료 주차대수를 1대까지로 명시했다. 이 단지의 경우 2대부터는 월 2만원씩 주차비를 부과하도록 했다. 수도권 또다른 아파트 단지도 최근 주차장 이용 규정을 개정하면서 무료 주차 대수를 1대로 제한하고 2대부터는 5000원, 3대부터는 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크게 인상해 논란이 됐다. 이 단지는 1대 무료 주차, 2대는 월 2만원 부과는 유지하되, 3대부터 월 5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4대부터는 월 8만원에서 월 62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
주차난에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주차 대수 제한을 시작하는 추세다. 대전광역시 한 오피스텔은 최근 입주자 운영진 심의를 통해 가구당 2대부터 주차비를 받기로 했다. 이 오피스텔의 경우 2대부터는 월 5000원, 3대부터는 월 6만원을 내야 한다.
무료 주차대수 제한과 더불어 주택 크기에 따른 주차장 이용요금 차등 부과도 일상화 되고 있다. 큰 아파트는 무료 주차대수가 더 많고 초과 주차비도 싸게 책정하는 반면, 작은 아파트는 무료주차 대수도 적고 주차비 역시 높게 매기는 식이다.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50평대는 2대까지 무료지만 40평대는 한 대만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다른 서울 아파트도 1대까지는 무료에 20평대는 추가 대수당 2만원대 비용을, 30평대는 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수도권 한 아파트 입주민은 “주차장 무료대수를 제한하면서 훨씬 주차 환경이 쾌적해졌다”면서도 “그런데 아파트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거의 두 배 넘게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서울 아파트 입주민은 “대형평수에 이정도 혜택도 주지 않으면 역차별”이라며 “사실상 대형 아파트 대지 구성에 많이 기여해도 받는 게 없는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주차공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