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상임위 통과 후에도 하락거래 속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포함된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300%→500%)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촌이 세워진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봉구 창동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주목된다. 법 통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 아파트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가격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일산이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 12월 첫번째 주(12월 4일 기준)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해 전 주 대비 -0.03%를 기록했다. 산본이 포함된 경기도 군포시 역시 -0.03%를 기록하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거래를 확인해도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눈에 띈다. 해당 거래들 모두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4단지 두산삼호 아파트 158㎡는 이달 6일에 18억5000만원(12층)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 9월 19억9000만원(10층)보다 1억4000만원 내린 가격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마을 풍림삼호아파트 84㎡도 4일 4억9500만원(14층)에 매매됐는데 한달전인 11월보다 500만원 내린 가격에 거래됐을 뿐만 아니라 같은 평형이 4억원대에 손바뀜 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법이 통과됐지만 전화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호재보다는 대출 규제 등 악재가 가득한 연말이다. 이사철인 내년 봄까지는 당분간 반등하기에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