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충전시간 넘긴 친환경차 신고
친환경차 적거나 의무 설치 비중 초과시 주차 가능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고질적인 아파트 주차구역 부족에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 구역 관련 분쟁이 숱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법정 기준보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많이 설치한 일부 단지의 경우, 의무 기준을 상회하는 주차구역에 한해 일반 차량의 주차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추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친환경차 충천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준공검사가 지난해 1월 27일 이후인 신축 아파트면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구축 아파트는 2% 이상을 충전 시설로 할애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충전구역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미 부족한 공간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전용 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아닌 일반차량 차주들의 불만은 거센 상황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기차 충전 구간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통보받기 십상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 ▷충전구역 내·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전기차 충전구역에 친환경차를 기준 이상으로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등 경우 충전 방해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충전시설 훼손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상주하는 파파라치들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차주들도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에서의 불법주차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과정이 한층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한 내연차 차주는 “아파트 주차난이 심한데 전기차 충전 구역이 3~4군데 비어있어 주차를 했다가 신고 당했다”며 “과태료 10만원을 냈는데 솔직히 억을하다”고 토로했다. 주민 간 분쟁도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 자리에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친환경 차량을 신고했다가 해당 차주로부터 욕설과 모욕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민이 소유한 친환경 차량이 소수거나,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비중보다 많이 설치될 경우 입주자회의를 통해 ‘일반차량 주차 가능’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에는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 시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일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