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감사원은 서울시 도봉구 정기 감사에서 부실채용과 공금 횡령 등 총 14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징계 요구 6명을 포함해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봉구는 2022년 2월 임기제 공무원 법제전문관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가 없자 자격 요건을 일부 수정하면서 인사위원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채용됐다.
도봉구의회에서는 지난해 초 7급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면접장에 나오지 않은 응시자에게 잘못 점수를 줬다.
이 오류를 정정하는 전산 작업 중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했고, 상사도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래대로면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순위가 밀려 탈락했다.
공금 횡령과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사례도 적발됐다.
도봉구 공무원 A씨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꾸며 구 금고에서 현금 380만원을 인출하고는 전액을 본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다른 구 공무원 2명은 시간 외 근무를 허위로 올려 5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밖에 도봉구는 기념박물관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곳에 건립 부지부터 먼저 매입하고는, 끝내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자 해당 사업을 종료해 약 1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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