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남편과 이혼하고도 10년간 가족 수당을 수령해 온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10년 전 이혼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76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환수 시효가 5년이어서 광주시는 해당 기간 부당 수령한 290여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A씨가 지난해 말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자에 포함됐지만,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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