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상간남으로 지목된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에 실패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 재판부는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지난 2일 조정 불일치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경준과 원고 A씨는 해당 결정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A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조정을 앞두고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이송을 요청한 이유로 A씨와 배우자 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소송 관할을 변경해 상간 관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강경준은 2023년 12월 A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이 나눈 일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강경준은 자신의 상간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월 29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소송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