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