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로서는 우선 “모든 직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인 6000여명에게만 상여금을 주면 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대차는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최대 13조원의 인건비 부담이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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