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제작·유포·게시땐 벌금 부과
군국주의 상징물 철거 명령도 가능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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