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12일 주요 공범 김모 씨 구속
총책과 공모…시세조종·100억원대 자금제공으로 수백억 부당이득 혐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60대 공범이 추가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른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모(69) 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총책인 이모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시세조종 주문제출, 100억원대 자금제공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책 이씨를 비롯한 시세조종 및 범인도피 사범 총 23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본건으로만 총 20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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