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경호’ 논란일자 경비업체 “협의 했다”
인천국제공항 측 “협의 없다” 반박 나서
인권위 “차별 정황 있으면 조사 가능해”
소속사 “경호 논란 도의적 책임감 통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대세 반열에 올라선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황제 경호’ 논란과 관련해 공항 측과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천국제공항 측은 “라운지 부분을 협의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 누리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경호 논란’과 관련해 인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측은 인천국제공항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승객들을 차별하는 등 연루 정황이 있다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우석 소속사는 이와 관련된 논란에 사과했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 측은 “라운지 항공권 검사는 (변우석 측에) 협조한 적 없고, 협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우석 측이 이용한 라운지가 항공사 라운지인지, 인천국제공항이 운영하는 라운지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변우석은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Asia Fan Meeting Tour SUMMER LETTER 2024) ’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변우석 측은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의 표를 검사하는 등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다.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산했다.
경호업체 대표는 “공항 쪽에 협의를 거쳐 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며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보여달라고 한 것 역시 공항경비대와 같이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으나 인천국제공항측이 반박한 셈이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경호업체 측이 왜 이런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한 누리꾼은 지난 14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인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 측은 인천국제공항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승객들을 차별하는 등 연루 정황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이 작성한 민원 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 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공무직 수행자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변씨와 일반 승객들을 차별 대우 했다면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배우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황제 경호’ 논란을 언급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 배우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공항)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