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면허 취소 상태 징역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6일 오후 4시 4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구 상무대로까지 약 6.8 ㎞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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