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해 어린이집, 유치원 14개소, 초·중·고등학교 33개소에 안내판 설치와 함께 전광판, 공식SNS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많은 홍보를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흡연자분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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