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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