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사진)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을 강력 단속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원 다발 지역 및 재건축 공사장 인근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잠원초 외 11개 학교 인근은 서초·방배 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등·하교 학부모 차량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 정차 안내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등굣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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