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3회 대마 흡연 및 마약류 상습 투약·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유 씨는 선고가 끝난 이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1000정 이상 상습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미국 LA를 여행하던 중 3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21년부터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과다 투약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했다”며 “수면 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정황 상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도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실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유 씨와 함께 LA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 최모(3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가 수사가 시작된 후 유 씨의 지인인 A씨와 공모해 LA여행을 함께 간 지인 B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또다른 지인 C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이 된 B씨가 프랑스 출국 뒤 계속 체류하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 피고인과 A씨가 통화한 사실 등을 보면 도피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통화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C씨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C씨의) 진술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대중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