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두산로보틱스 2210만주
6일 고려아연 104만5430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고려아연, 두산로보틱스 등 총 39개사 주식 2억4232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2210만주(총 발행 주식의 34.09%), 고려아연 104만5430만주(5.05%) 등 총 4개사의 3548만8728주가 해제된다. 5일 풀리는 두산로보틱스 물량(2210만주)은 회사가 지난해 10월 상장하면서 1년간 의무보유등록 해왔다. 해당 주식 소유자는 최대 주주인 두산이다. 6일 해제되는 고려아연 물량(104만5430주)은 전체 발행주식의 5.5%상당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파워, 이노스페이스등 35개사의 2억683만1418만주가 해제된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 순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기준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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