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컵과 세숫대야로 수차례 때린 계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A(여)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7살 의붓딸이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양치하고 있던 의붓딸의 머리를 양치컵과 세숫대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손목과 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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