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헤럴드경제]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