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이 전면 재검토된다.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되고 등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통해 공장 건립ㆍ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염물 배출ㆍ처리시설 개발 등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업종이 다양화 점 등을 감안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서는 공장의 업종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 역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염우려가 적은 업종은 공장 설립이 허가된다.
또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돼 공장이 들어섰다면 현재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입지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이달 발표한 6곳을 포함, 연내 9~10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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