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면서 사직한 장병우(61) 전 광주지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광주변회에서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변호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8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ㆍ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심신 장애로 변호사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장 전 원장은 판결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사직해 이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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