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림 기자/
bonsa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