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틀니를 해주는 등 불법적으로 치료를 해온 치기공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ㆍ레진ㆍ발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위반)로 A(48)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년간 총 80~90여명으로부터 총 6000여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랑구 면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B(60) 씨 등 9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며 총 56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0~70대가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치아 하나당 15만~16만원 정도로 가격을 정해 이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챙겼다.
박병국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