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의 공정인’에 남양유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한 담당자 4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자는 서울사무소 경쟁과 장주연 사무관과 강수원 사무관, 서울총괄과에 근무하는 김미진 조사관, 현 감사담당관실의 황상우 조사관이다.
이들은 ‘갑을관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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