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ㆍ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짓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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